해양수산부가 ‘고수온’과 ‘이상 조류’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굴 양식 어민에 대해 피해복구비 지원을 결정했다. 21일 해양수산부의 결정에 따라 경남지역 349개 어가를 비롯해 전국 2775개 어가에 91억 4000만원 규모의 재난지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. 어가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. 또 재난지원금 지원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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