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·소상공인 12만여명이 17일부터 ‘희망회복자금’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.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성격인 ‘희망회복자금’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·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. 금액은 최소 40만 원에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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